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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 증축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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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9-07 08:59 조회2,4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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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이달 중순부터
불법으로 간주되던
개발제한구역 내의 전통사찰 건물 증축이
쉬워지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발제한구역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의 골자는
전통사찰 등 전통문화건축물을 증축할 때
대지 면적을 기존 대지면적의 30%범위에서
최대 만제곱미터까지 늘릴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전통 건축물에 부과되던
보전부담금도 현행보다 절반가량 감면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조계종은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대지에 대한 부담금 부과 등을 비롯한
다양한 전통사찰 규제법령의 개정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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