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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식 울산교육감, 선거법 위반 혐의 '무혐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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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6-10-02 16:40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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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식 울산교육감, 선거법 위반 혐의 '무혐의' 불송치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공보물에 경력을 부풀려 실었다는 의혹 등으로 고발된 조용식 울산시교육감이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울산경찰청은 고발된 표현이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고,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려는 의도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편, 경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상욱 울산시장과 임현철 남구청장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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