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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회, 공공시설 유휴공간 주민 이용 보장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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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6-04-07 16:21 조회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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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회, 공공시설 유휴공간 주민 이용 보장 조례 제정

 

울산 중구의회는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중구는 안전에 위험이 없고 이용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취미·동호회 활동과 각종 마을행사에 공공시설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0일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공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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