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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개별주택가격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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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5-09-30 14:23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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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개별주택가격 공시

 

울산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증축이나 대수선, 용도변경이나 토지 분할·합병된 단독·다가구주택 220가구 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부서나 읍·면·동 민원실, 인터넷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가격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다음달 29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에 대한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기준,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자료, 복지정책의 수혜 기준 등으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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