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자전거 음주운전 적발건수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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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5-04-23 15:37 조회2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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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자전거 음주운전 적발건수 늘어
울산에서 자전거 음주운전 적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올들어 지난달까지 자전거 음주운전 80건을 단속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5%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면 범칙금 3만원을 부과받으며,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범칙금 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동력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만 음주단속 대상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 자전거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며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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