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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20여마리 죽인 2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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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5-04-24 15:47 조회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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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20여마리 죽인 20대 실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무료로 분양받은 고양이 20여마리를 잔인하게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3년 6월 경남 양산에서 무료로 분양받은 새끼 고양이를 고속도로 갓길에서 때려 죽게 한뒤 유기하는 등 두달간 어린 고양이 21마리를 무료 분양받아, 죽인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여자친구와의 이별, 부동산 투자 실패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반복적·계획적으로 범행하고,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해, 생명에 대한 존중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고양이를 기증·분양해준 사람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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