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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끼임 사망사고 현대중공업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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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울산불교방송 작성일25-11-28 14:30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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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울산조선소에서 발생한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HD현대중공업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중공업 각자대표 이상균 부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6일 확정했습니다.

또 현대중공업 법인은 벌금 2천만원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21년 2월 5일 울산조선소에서 발생한 작업자 사망사고로 법정에 섰습니다.

당시 2.3톤 상당의 외판이 충분히 고정돼 있지 않아 추락했고, 용접 작업을 위해 이동 중이던 40대 작업자가 외판에 끼여 숨졌습니다.

1심에서는 당시 조선해양사업부 대표이던 이 부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현장 생산·안전책임자 3명에게는 벌금 500만∼800만원을 선고했고, 이 부회장은 거듭 불복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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