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12~3월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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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5-12-01 14:40 조회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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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12~3월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울산시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겨울철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 12월에 도입됐습니다.
이번 7차 기간에는 공공 소각시설 배출량 감축과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운행 제한,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 단속 등이 이뤄집니다.
특히, 5등급 경유차량 운행 제한의 경우, 울산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모두 12개 지점에서 단속을 벌여,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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