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5월 한달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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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6-05-11 15:29 조회1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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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5월 한달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 운영
울산시는 5월 한달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미리 낸뒤, 차량을 이전·폐차하는 경우에 주로 발생하며, 시는 환급금이 발생하면 대상자에게 통지서를 발송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울산지역 지방세 미환급금은 2만3000여건, 7억4000만원 가량으로, 이 가운데 만원 이하는 전체의 58%를 차지합니다.
미환급금은 '위택스'나 '정부24', 구군 세무부서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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