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선관위, 투표장면 촬영해 SNS 올린 30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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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5-06-02 16:07 조회16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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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선관위, 투표장면 촬영해 SNS 올린 30대 고발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장면을 촬영해 SNS에 올린 유권자 30대 A씨를 울산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사전투표일인 지난달 29일, 남구 달동 사전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하는 과정을 촬영해, 중국 SNS에 올렸다가, 하루 만에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투표지를 공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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