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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상습 학대 혐의 전직 생활지도원들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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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5-07-24 14:09 조회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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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상습 학대 혐의 전직 생활지도원들 중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근무하며, 중증 지적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전직 생활지도원 4명에게 징역 2에서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과 11월 울산 북구 모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근무하며, 거주 장애인 19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이 장애인들의 손가락을 꺾거나 책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적게는 10여차례에서, 많게는 150차례 넘게,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고, 후유증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 같다"며 "앞으로 장애인 시설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보호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사회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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