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스토킹 살인미수범 검찰 송치…"계획성·고의성 있어"
페이지 정보
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5-08-04 12:57 조회30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범 검찰 송치…"계획성·고의성 있어"
울산에서 자신에게 이별 통보한 여성을 기다렸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울산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20대 여성 B씨의 목과 가슴 부위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범행 후 차를 몰고 도주하려다 주변 시민들에 의해 붙잡혀
경찰에 체포된 뒤 지난달 30일 구속됐습니다.
피해자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고
여전히 중태에 빠져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차례의 괴롭힘과 신고 이후 경찰 긴급응급조치와 법원 잠정조치를
통해 B씨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와 통신 금지까지 내려졌지만,
이는 끝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자택에서 미리 흉기를 챙겨 범행한 점,
차를 세운 채 B씨를 수시간 기다린 점 등을 들어
A씨가 이러한 범행을 미리 계획했다고 봤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위험한 신체 부위를 여러 번 찌르는 등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고
고의성을 인정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