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울산불교방송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불자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뉴스 > 지역뉴스
지역뉴스

이상헌 전 의원, 1심서 징역형 집유·벌금형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5-08-21 14:15 조회23회 댓글0건

본문

이상헌 전 의원, 1심서 징역형 집유·벌금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기초의원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헌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2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2018년 4월, 당원 A씨에게 지역구 구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며, 당내 경선기탁금과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2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A씨가 비례대표 공천심사에서 탈락하자, 이 전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구의원 공천을 약속하면서, 선거 유세차량 임차 명목으로 1400만원, 아들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재판과정에서 "2018년 당시, 비례대표를 약속할 위치나 권한이 없었고, 불법적 금전거래도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전 의원과 선거 캠프 관계자, A씨 등이 서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통화내역 등을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 불법 수수는 정당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무너뜨리고, 대의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행위"라며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