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KTX역세권복합특화단지', '자동차일반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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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울산불교방송 작성일26-01-15 13:30 조회1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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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TX울산역 복합특화단지(울산시 제공)울산시 울주군 'KTX역세권복합특화단지'와 동구 서부동과 북구 염포동 일원의 '자동차일반산업단지'가 2월1일부터 토기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됩니다.
울산시는 지난해 연말 개최된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2월1일부터 내년1월31일까지 1년간 해당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동구청장과 북구청장, 울주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앞서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는 수소·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협력지구를 비롯해 국제학교, 의료시설, 편익시설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이 집약된 미래형 자족도시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또 기존 ‘남목일반산업단지’의 명칭을 변경한 ‘자동차일반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최종 구역이 확정돼 울산 주력 산업의 한 축인 친환경 자동차 산업과 연계한 미래 자동차 산업 집적지로 조성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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