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42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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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울산불교방송 작성일26-01-15 13:35 조회1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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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5만1906건에 대해 지난해보다 3천2백여만원 증가한 42억5천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중구 2만262건 6억6900만원, 남구 4만7840건 16억9800만원, 동구 1만4718건 4억9800만원, 북구 2만4389건 8억5800만원, 울주군 4만4697건 5억3600만원입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과세대상 면허 소지자에 대해 면허 종별로 4천500~6만7500원을 차등 부과하는 지방세로 납부 기간은 내일(16일)부터 2월 2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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