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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42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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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6-01-15 14:49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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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42억 부과

 

울산시는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5만1900여건에, 42억5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0.8% 증가한 것으로, 태양광 발전소 건립과 통신사 무선국 증설 등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과세대상 면허 소지자에 대해 부과하는 지방세로, 내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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