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KTX역세권·자동차일반산단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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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6-01-15 14:49 조회1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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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KTX역세권·자동차일반산단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울산시는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와 자동차일반산업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은 울주군 삼남읍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153만2460㎡, 동구 서부동과 북구 염포동 자동차일반산업단지 52만6200㎡ 입니다.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2027년 1월까지 2년간입니다.
이 기간, 해당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기초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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