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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월부터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이용대상 만 80세 이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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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6-01-29 16:50 조회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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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월부터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이용대상 만 80세 이상 확대

 

울산시는 다음달부터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이용대상을 만 85세에서 만 80세로 확대합니다. 

 

이에따라 기존보다 2만여명 늘어난 3만400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바우처 이용을 원할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 등을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앱이나 문자, 팩스를 통해 제출해야 하며, 이용자 등록 승인이 되면 앱 호출이나 전화로 바우처 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 최대 4차례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 본인 부담은 기본요금 1000원(3㎞)에서 상한액 4500원까지 입니다. 

 

바우처 택시는 장애인, 임산부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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