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한 손님 술 버리고 술값 부풀린 주점 관계자들,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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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6-07-28 16:19 조회5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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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한 손님 술 버리고 술값 부풀린 주점 관계자들, 벌금형 선고
울산지법은 취한 손님이 주문한 양주를 몰래 버리고 수십만원의 술값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점 실장 A씨에게 벌금 150만원, 그리고 종업원 B씨에게는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손님이 취하자 양주를 미리 준비한 통에 버리거나 빈 맥주병을 올려놓는 수법으로, 모두 6차례에 걸쳐 468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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