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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에게 흉기 휘두른 외국인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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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6-07-29 15:34 조회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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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에게 흉기 휘두른 외국인 '징역 4년'

 

울산지법은 숙소 문제로 갈등을 빚던 같은 국적의 동료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캄보디아인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울주군의 한 숙소에서 시비가 붙은 직장 동료 2명을 폭행하고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피해자들이 먼저 시비를 걸어 범행을 유발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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