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이장 선거 분쟁 방지 위한 규칙 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6-09-28 17:06 조회68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울산 울주군, 이장 선거 분쟁 방지 위한 규칙 개정
울산 울주군이 매년 이장 선거에서 반복되는 분쟁과 민원을 줄이기 위해, 이장 자격 요건과 선거인명부 확인 지원 규정을 강화합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이장 자격은 해당 마을 2년 이상, 5년 이하 거주자로 구체화되며, 기본 거주기간은 2년으로 설정됩니다.
또 이장 선출이 2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이 선거인명부 확인을 직접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울주군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출 절차 정착을 위해 마을규약 표준 가이드라인도 함께 배포할 계획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