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농지개량 제한 10월 1일 자로 조기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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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6-09-29 16:12 조회5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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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농지개량 제한 10월 1일 자로 조기 해제
울산 울주군이 오염 토양과 폐기물 불법 매립을 막기 위해 시행했던 농지개량 전면 제한 조치를 다음달(10월) 1일 자로 해제합니다.
울주군은 군민 불편 해소와 정상적인 농업 활동 지원을 위해 조기 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울주군은 그동안 발생한 미신고 성토 농지 33필지에 대해 다음달(10월)까지 토양오염도 정밀 검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검사 결과 기준을 위반한 농지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과 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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