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7월 1일부터 어선 구명조끼 착용 전면 의무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6-06-09 16:23 조회64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울산해경, 7월 1일부터 어선 구명조끼 착용 전면 의무화
울산해양경찰서는 다음달(7월)부터 승선 인원수와 관계없이 모든 어선원이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기준을 전면 확대하는 조치입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어선 승선자는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며, 선장은 이를 착용하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원 뿐만 아니라 선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울산해경 김천명 해양안전과장은 "구명조끼 착용 시, 해양사고 생존률이 78%에 달할 정도로,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생존을 결정짓는다”며 “단속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착용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착용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