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착용 후 음주측정 거부한 70대 실형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6-08-26 15:52 조회59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전자발찌 착용 후 음주측정 거부한 70대 실형 선고
울산지법은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법원의 음주측정 명령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실형을 살다가 출소한뒤, 2030년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 금지,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지시에 따를 것 등을 명령받고도, 올해 2월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세 차례나 거부하고, 이 과정에서 보호관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준수사항을 여러차례 위반한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