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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미지급 유통업체 사장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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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7-10 13:54 조회1,2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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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미지급 유통업체 사장 징역 4년

울산지법은 물품을 납품받거나 사업자금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된 유통업체 사장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0년부터 2011년 사이 납품업체 2곳으로부터 5억3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다른 업체에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이익금을 주겠다"며 30여차례에 걸쳐 13억원 상당을 받아챙긴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편취 금액이 18억원으로 많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1명이 자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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