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울산불교방송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불자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뉴스 > 지역뉴스
지역뉴스

1심 무죄받은 뺑소니 피고인, 항소심에서 유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7-17 11:28 조회1,280회 댓글0건

본문

1심 무죄받은 뺑소니 피고인, 항소심에서 유죄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교통사고 뺑소니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사고후 미조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엎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2주의 상처를 입힌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호를 위반한 피고인 차량과 부딪힌 피해자 차량 수리비가 75만원이 들어 충격이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도주하자 피해자가 택시를 몰고 추적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