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557억원 부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5-07-15 15:11 조회2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울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557억원 부과
울산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 정기분 재산세 1557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6% 증가한 수치로, 건축물 시가 표준액 상승이 주요인 입니다.
이번 재산세는 주택분의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분이며, 오는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분이 부과됩니다.
재산세 납부는 내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금융기관이나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되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지연 가산세 3%가 부과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