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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선관위, 유권자에 '추석인사 명목' 금품 제공 등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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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5-09-09 13:12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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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선관위, 유권자에 '추석인사 명목' 금품 제공 등 단속 강화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선관위는 기부·매수 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인력을 총동원해 

신속·엄중하게 조사·조치할 방침입니다.

 

또 내년 6월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당내 경선 관련 당비 대납, 택배 등을 이용한 금품 제공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예방에 초점을 맞춰 

'허용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선거법·위탁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을 받거나 

식사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0배 이상~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권자도 주의해야 합니다.

 

울산시선관위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합니다.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신고·제보하면 되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 5억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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