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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활동 50대 남성 항소심서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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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8-05 17:10 조회1,1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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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활동 50대 남성 항소심서도 유죄

50대 남성이 인터넷 카페에서 종북 활동을 벌이다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은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기소된 55살 A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1심 형량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IMF 당시 실직한 A씨는 2010년 2월 종북주의자 모임인 인터넷 카페에서 각종 댓글을 달고 대한민국은 자주권이 없는 미국의 식민지라는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등 2011년 5월까지 37차례에 걸쳐 비슷한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시인하면서 경찰 수사 이후에는 인터넷 게시물을 게재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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