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울산불교방송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불자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뉴스 > 지역뉴스
지역뉴스

동료 성관계 촬영 미수 인도네시아인 벌금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8-12 17:18 조회1,345회 댓글0건

본문

동료 성관계 촬영 미수 인도네시아인 벌금형

울산지법은 동료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인 A모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산업연수생인 A씨는 지난 4월 회사 기숙사에서, 동료와 여자친구의 성행위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방에 몰래 들어가 카메라를 설치하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은 가볍지 않지만 촬영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