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소규모 주차장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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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6-03-05 15:51 조회11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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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소규모 주차장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울산 북구가 소규모 주차장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주택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고 주차면을 조성하면, 1면당 100만원씩 지원하며, 단독주택은 최대 300만원, 공동주택은 최대 3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사유지를 2년 이상 주차장으로 활용하는데 동의하면,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이와함께, 학교와 공공기관, 상가, 공동주택, 종교시설 등이 부설주차장 5면 이상을 하루 7시간, 주 35시간 이상, 2년간 개방하면 안내 표지판 등 주차장 시설 보수비용이 지원됩니다.
신청은 북구청 교통행정과(☎052-241-7982∼3)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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