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방본부, 소방시설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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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6-04-02 15:54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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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방본부, 소방시설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확대
울산소방본부는 소방시설 위반행위 신고 대상과 포상금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대상 시설은 공동주택과 의료시설, 운동시설, 공장, 창고 등을 포함해, 모두 15종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동일인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 연간 상한액은 30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신고대상 위반행위는 고장 난 소화설비 방치나 방화시설 폐쇄 등으로, 위반행위를 목격한 시민은 48시간 안에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신청서와 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소방서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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