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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경기 중 난동부려" 집유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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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8-16 16:30 조회1,2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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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경기 중 난동부려" 집유 2년 선고

울산지법은 축구경기 관람 중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A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한 축구대회에서 자신의 고향팀을 응원하던 중 양팀 선수 간에 시비가 붙자 경기장으로 들어가 상대팀 선수들에게 욕설을 하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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