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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모 초교 교장, 성 비위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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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6-04-17 15:41 조회1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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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모 초교 교장, 성 비위 해임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성 비위로 해임됐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이달 초 징계위원회를 열어, 초등학교 교장 A씨에게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교사들을 상대로, 수시로 신체접촉을 시도하는 등 성희롱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교육지원청을 통해 해당 사안을 접수하고, 올해 1월쯤 A씨를 직위 해제했으며, A씨는 시교육청의 의뢰로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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