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울산불교방송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불자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뉴스 > 지역뉴스
지역뉴스

법원, "인사고과에 따라 성과급 차등지급 정당"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8-21 16:52 조회1,321회 댓글0건

본문

법원, "인사고과에 따라 성과급 차등지급 정당"

회사의 인사평가 기준에 따라 호봉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A모씨가 SK에너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원고는 "회사의 인사평가 기준이 개별근로계약과 단체협약 등에 규정되지 않아 무효이고, 평가 역시 자의적이어서 정당하지 않다"며 차등지급으로 받지 못한 3

천8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소송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인사고과 결과에 따라 호봉승급을 누락하거나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하며, 인사권 행사는 사용자 경영권의 본

질 가운데 하나로 폭넓게 보장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