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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위반 방치' 자동차부품 공장장,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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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6-07-02 16:00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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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위반 방치' 자동차부품 공장장, 실형 선고

 

울산지법은 직원이 법정 근로 기준을 초과해 주 59시간 동안 일하는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울산의 한 자동차부품 업체 공장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공장에서는 2023년 20대 사무직 직원이 격무를 호소하다 지병으로 숨졌으며, 조사결과 이 직원은 물량이 밀리자 심야 생산현장에도 투입돼 주당 연장근로 한도를 7차례나 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공장 최고 책임자로서 근무상태를 확인하고 방지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유족과 합의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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