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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606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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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6-07-15 14:40 조회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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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606억 원 부과

 

울산시는 주택과 건축물, 선박 등을 대상으로 하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606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주택 공시가격과 건축물 시가표준액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3.1%, 49억원이 늘었습니다. 

 

구·군별 부과액은 남구가 54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울주군 425억원, 북구 272억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납부기간은 내일(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며, 스마트폰 앱이나 위택스를 통해 납부할 수 있고,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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