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울산 최초 '외국인 계절근로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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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6-08-19 15:28 조회1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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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울산 최초 '외국인 계절근로 지원 조례' 제정
울산 울주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책을 강화합니다.
울주군은 지난 5월부터 울산 지자체 최초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공공형 사업 손실보전을 위해 군비 4000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근로자의 마약검사비와 산재보험료 지원, 인권 보호와 고용주의 책무 준수 규정도 포함했습니다.
울주군은 앞으로도 농촌 인력난 해소와 함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지도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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