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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북구청장, "코스트코 민사소송, 항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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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9-09 17:10 조회1,2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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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북구청장, "코스트코 민사소송, 항소하겠다"

코스트코 건축허가 반려와 관련해 민사소송에서 배상 판결을 받은 윤종오 울산 북구청장은 "건축허가 반려는 정책적 소신에 따른 것"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 구청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건축허가 반려는 지역 상권보호를 위한 것으로 지금도 정당한 행정행위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구청장은 북구 진장동에 들어설 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의 건축허가를 법적 근거없이 내주지 않아 2011년 9월 사업자인 진장유통단지사업조합으로부터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당했으며, 최근 울산지법은 윤 구청장과 북구에 '3억6천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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