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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금 꿀꺽한 전 입주자대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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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9-11 16:20 조회1,1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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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금 꿀꺽한 전 입주자대표 집유

울산지법은 아파트 하자보수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이던 2010년 재건축 아파트의 하자보수를 받지 않고 건설사로부터 하자보수 공사대금 등의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3천만원을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건설사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받고 하자보수에 관한 합의를 해주는 등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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