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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택시운전사 가능나이 만6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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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0-07 18:02 조회1,1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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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택시운전사 가능나이 만63세"

법원이 개인택시 운전사가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운전사로 일할 수 있는 나이를 만 63세로 인정해 손해액을 산정했습니다.

울산지법은 원고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택시 운전사인 이들은 지난해 택시 승강장에서 다투다 피고 B씨가 원고 A씨를 넘어트려 상해를 입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를 유발한 측면이 있다"며 피고 책임을 손해액의 80퍼센트로 제한하고, 손해액 산정에서는 "원고가 만 63세가 되는 해까지 개인택시 운전사로 일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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