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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청탁 돈 챙긴 대기업 전 부사장 추징금 2억4천여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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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6-16 11:11 조회9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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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청탁 돈 챙긴 대기업 전 부사장 추징금 2억4천여만원

울산지법은 납품 청탁과 함께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기업 전 부사장 69살 A모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4천6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H중공업 부사장으로 재직한 A씨는 2007년부터 2009년 사이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물품을 독점 납품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12차례에 걸쳐 2억4천6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재직하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었다"며 "이런 회사의 임원과 협력업체 대표 사이의 금품 수수는 특혜 제공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도 비난받을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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