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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울산법원, 생산라인 중지시킨 노조간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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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03 10:42 조회1,0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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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울산법원, 생산라인 중지시킨 노조간부 유죄

울산지법은 근로자가 다쳤다는 이유로 생산라인을 중지시킨 혐의로 기소된 현대자동차 노조간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근로자 1명의 손가락이 기계에 끼고, 테스트 차량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생산라인이 잇따라 중지됐지만 당시 노조 대의원들과 회사 관리자들은 사고현장 확인을 거쳐 생산라인을 가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생산라인을 2시간 반 동안 중지시켜 승용차 120여대를 만들지 못하도록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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