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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울산소방본부, 소방차 진로 양보 시민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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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1-07 17:17 조회9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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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울산소방본부, 소방차 진로 양보 시민 포상

울산소방본부는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모범시민을 발굴해 포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방본부는 소방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량에 적극적으로 진로를 양보한 시민을 선정하고 연말에 포상할 예정입니다.

한편, 소방차 양보운전은 도로교통법 제29조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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