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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울산시, 금연구역 단속.. 과태료 최고 5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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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1-24 14:37 조회9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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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울산시, 금연구역 단속.. 과태료 최고 500만원 부과

울산시는 오늘과 오는 27일 구·군과 합동으로 금연구역 단속을 벌입니다.

단속 대상은 울산대공원과 남구 문화공원, 태화강 대숲 등 실외금연구역 3곳을 비롯해 의료기관과 PC방 등 모두 천900여곳입니다.

단속사항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스피터 부착여부 등이며, 내년부터 금연구역 대상으로 포함되는 100제곱미터 이하

음식점과 휴게음식점에 대한 금연 홍보도 함께 할 계획입니다.

시는 금연구역 내 흡연자와 금연구역 미지정 업소에 대해서는 1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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