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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헤어지자는 내연녀 강제추행한 남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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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4-07 18:20 조회8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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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헤어지자는 내연녀 강제추행한 남성, 징역형

울산지법은 헤어지자는 내연녀를 강제추행하고 보복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헤어지자는 내연녀를 성폭행하려 하고, 3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내연녀의 차량을 훼손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보복협박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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