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울산불교방송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불자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뉴스 > 지역뉴스
지역뉴스

[사회]울산시, 재개발·재건축구역 기준용적률 10% 상향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5-07 11:20 조회1,135회 댓글0건

본문

[사회]울산시, 재개발·재건축구역 기준용적률 10% 상향

울산시는 상업지역을 제외한 재개발·재건축구역의 기준용적률을 10퍼센트 상향하는 내용의 '2020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오늘 공고했습니다.

시는 도시기능 회복과 지지부진한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해 계획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본계획안에는 또 정비예정구역 조정과 인센티브 다양화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정비예정구역은 애초 87개에서 65개로 줄였으며, 조정된 정비예정구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11개와 주택재개발사업 46개 등입니다.

시는 이와 함께 공공이용시설을 확보할 경우 확보한 면적의 3분의 1을 공공시설부지 제공 면적으로 인정하고, 소규모 휴식시설을 제공하면 용적률을 높여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계획안은 주민공람과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