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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친딸 폭행사망 부모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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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6-29 11:43 조회1,0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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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친딸 폭행사망 부모 구속기소

울산지검은 30개월 된 친딸을 밀대걸레봉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친부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친모는 지난 2일 밀대걸레봉 등으로 30개월 된 둘째 딸의 머리와 팔, 다리 등 전신을 수십차례에 걸쳐 때려 과다출혈에 의한 외상성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친부도 친모의 폭행을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아이의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아이 머리 전체에서 광범위한 좌상과 피하출혈 등이 발생했고 직접 사인이 외상성 쇼크라는 점, 30개월에 불과한 아이를 밀대걸레봉으로 구타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동생이 부모에게 폭행당해 숨진 모든 과정을 목격한 큰딸에 대해서는 정신과 치료와 상담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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