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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공무원 행동강령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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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7-06 17:38 조회8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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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공무원 행동강령 강화

울산시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와 골프를 하거나 여행가는 것을 처벌하는 내용의 '울산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와 골프와 여행 등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적인 접촉을 해서 안된다"는 내용으로 강화됐으며, 직무 관련자가 아닌 사람과 골프를 할 경우에는 해당 골프장 사용등록부에 반드시 실명을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또 직무 관련자와의 사적접촉 제한과 협찬요구 제한, 인사청탁 금지 등에 대한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직위를 이용한 이권개입과 인사관여, 알선·청탁행위 규정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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