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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선관위, 중구의원 재선거 선거비용 제한액 4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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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7-06 17:38 조회9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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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선관위, 중구의원 재선거 선거비용 제한액 4300만원

울산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0월 28일 실시하는 중구의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 1인당 선거비용 제한액 4천300만원과 홍보물 발송 수량 천786부를 오늘 공고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중구 나선거구 당선자의 배우자가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당선 무효가 결정됐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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